공무원노동자 “공무원 소득공백 더는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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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도 퇴직연금을 즉시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에 대해 공무원·경찰·집배원 노동자들이 정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기본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6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퇴직자부터 최대 2년의 소득공백이 현실화했고,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의 생계 공백을 겪게 된다"며 "정부는 소득공백 기간 양질의 일자리 등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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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도 퇴직연금을 즉시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에 대해 공무원·경찰·집배원 노동자들이 정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기본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6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퇴직자부터 최대 2년의 소득공백이 현실화했고,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의 생계 공백을 겪게 된다"며 "정부는 소득공백 기간 양질의 일자리 등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위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교원·공무원단체인 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전교조와 한국노총 소속의 교육연맹, 공노총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속해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 소득공백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는 연금개혁 합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 기여율은 높이고, 지급률은 낮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정년퇴직 연령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한 것도 이때다. 당시 노정은 퇴직과 연금수급 불일치에 따른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도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다. 3년 전 공노총과 인사혁신처가 퇴직자 재채용에 대해 뜻을 모으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공동투쟁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노후 소득공백은 공무원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노후 불안은 재직자의 사기마저 떨어뜨린다"며 "정부는 노후 소득공백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고 조속한 종합대책과 공백의 근본 해소를 위한 노정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위는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앞 집중 행동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4월10일까지 평일마다 청와대와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점심시간 피케팅 및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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