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보건소, 의료진 강연 약력도 ‘의료 광고’ 단속 논란

유동수 기자 2026. 3. 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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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근거로 행정지도와 처분을 잇따라 추진하자, 지역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연수구 보건소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표현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단속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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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보건소 전경.
인천 연수구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근거로 행정지도와 처분을 잇따라 추진하자, 지역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연수구 보건소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표현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 약력에 사용된 '키닥터(Key Doctor)', '강연 의사', '자문의' 등의 표현이 환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 또는 수정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의료기기 업체 교육 강연이나 학술 자문 활동은 의료인의 일반적인 전문 활동인데도 이를 '의료 광고'로 해석한 것은 지나친 행정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의료기기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연한 이력을 약력에 기재한 그것이 전부인데 이를 광고로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술 활동 경력까지 광고로 보는 것은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는 의료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용어만을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과장 광고나 환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표현이 환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인지에 대한 해석은 행정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광고 규제는 환자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있지만 과도한 행정처분은 의료업계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수 기자 hjy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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