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수원 ‘인계박스’ 도 넘은 호객 행위
수없이 “우리 가게 와요”… ‘물 흐린’ 주점상권
밤 9시 지나자 곳곳 행인 붙잡아
홍보 명함·전단 무단배포도 눈살
점주들 개선 요구에도 불법 여전
팔달구·경찰 ‘캠페인·순찰’ 강화

수원시의 대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팔달구 인계동 ‘인계박스’ 지역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호객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객 행위에 더해 길거리 곳곳엔 업소를 홍보하는 명함과 전단지 등 광고물이 무단 배포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찾은 수원 인계동 인계박스. 수원시청 뒤편인 이 지역에는 술집과 클럽 등이 즐비해 경기도 내 대표적인 유흥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오후 6~7시에는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9시가 되자 인계박스 중심부를 중심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행인인지 손님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 이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호객 행위를 했다. 젊은 남성이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손사래를 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상대로도 갑자기 달라붙어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이들은 길거리를 지나는 남성들을 상대로 “여자들이 많은 곳이 있다”는 식으로 갑자기 말을 걸며 업장으로 가도록 유도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쫓아오며 계속 말을 걸었다. 무비사거리를 빠져나가는 데만 2~3명의 사람에게 호객 행위를 당했다.
호객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경범죄 처벌법상 물품강매와 호객 행위를 한 이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상으로도 식품접객영업자는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광고물을 길거리에 뿌리는 이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들 역시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 등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년째 이런 행위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계동에서 영업하는 A(40대)씨는 “밤에 인계박스 지역에서 호객 행위가 심하다”며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이 가게 영업이 끝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가게로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B(40대)씨는 “가끔 인계박스 중앙에 경찰차가 서 있거나 순찰하는 듯 보이지만, 이를 무시한 채 호객 행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물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호객 행위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계박스 지역의 호객 행위로 인한 민원은 관할기관에 매년 제기될 정도다.
팔달구 관계자는 “매년 인계박스 지역에서 호객 행위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업소에 호객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영상 등이 확보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3차례 돌리고 있다. 올해도 민원이 계속되면 경찰과 주기적으로 호객 행위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계동의 호객 행위에 대해 순찰 강화 및 수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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