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어젠다]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퇴출’ 추진

김우성 2026. 3.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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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식품·약사법 2건 대표발의·통과
소비자 보호규제 근거 마련 집중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사나 교수가 건강기능제품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저 안과전문병원 이O혁 교수가 실제로 있을까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이 광고영상 하나를 틀어놓고 했던 발언이다.

AI ‘가짜 전문가’의 폐해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김 의원의 이같은 노력이 법안 추진으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가상의 의사·약사가 식의약품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 중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사의 제품 광고는 금지하면서 ‘AI 가짜 의사’는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련 규정 미비에 따라 그간 식약처에서는 AI 가짜 의사·약사 광고를 소비자 기만 또는 소비자 오인 광고로 단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AI기술 발전속도에 비례해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늘면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대응 기조에 맞춰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주로 유포되는 AI 가짜전문가 광고는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수준으로 기술이 점점 정교해져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딥페이크 악용 등 AI기술의 국민 행복권 침해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김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위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규제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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