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왜곡죄 '법관 보호TF' 구성…재판소원 연구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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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가동한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임에도 충분한 준비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다"며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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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관 적극 보호...시니어판사·사법보좌관 시행"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가동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전국 법원장들은 12일부터 1박 2일간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형사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호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을 중심으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적용 기준을 엄격히 하고 법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관 전용 법률비용 보험제도' 도입이나 법관이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장치 등 공적 대응 및 심리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기 차장은 이런 제안을 수용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가 법관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조치를 세심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임에도 충분한 준비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다"며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향후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관련 보완책도 제시했다. 기 차장은 "사실심에서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며 "법관 증원과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등 사실심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 3법' 시행과 관련해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결국 시행에 이르게 돼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도록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사법부 구성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216340005209)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216100004087)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0815010004926)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614420003493)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315140000006)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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