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따랐다”…‘12·3 계엄 가담’ 전직 장성들, 혐의 부인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2026. 3.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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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군 수뇌부 장성들이 16일 민간법원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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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군 수뇌부 장성들이 16일 민간법원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분리 진행되던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특검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각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을 언급하며 기소 요지를 낭독했다. 전직 군 수뇌부는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여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작전상 계획을 이행했으나, 무리한 지시는 신중히 이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비상계엄 반대 의견을 냈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군인들은 위법한 명령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앞으로 명령에 어떻게 따르겠느냐”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총장 측과 문 전 사령관 측도 자신에게 하달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을 발표한 혐의,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들을 중앙선관위로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특전사 병력 운용에 따른 결과는 모두 곽 전 사령관 책임이므로 부하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5월 27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전직 군 장성 5명은 특수법원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국방부 징계로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작년 말부터 사건이 일반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들 외에도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도 중앙지법으로 넘어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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