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26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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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불법게임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전문가로 '2026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위원을 1명 더 추가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올해 위촉된 심사위원은(가나다순) ▲서울특별시경찰청 박순기 풍속단속계장 ▲경기남부경찰청 윤방현 도박범죄수사 1팀장 ▲부산광역시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부산광역시경찰청 이상훈 범죄예방질서계장 ▲게임문화재단 조수현 사무국장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으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건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다"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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