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 군장성들 민간재판 본격화…5월 윤석열·곽종근 다시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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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곽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약 1년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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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받다 파면·해임으로 사건 이송
첫 공판서 곽종근 제외 모두 무죄 취지 주장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한 장성 모두가 혐의를 부인했다. 오는 5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과 법정에서 다시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문 전 사령관의 군기누설 혐의 사건을 병합하고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약 1년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박 전 총장 역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병합 심리를 위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모두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수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완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오는 5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 신청에 따라 오는 5월27일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사건을 분리해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고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를 두고도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했을 리 없다"며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 측 역시 "선관위 외에 계엄과 관련해선 전혀 몰랐다"며 "계엄이 위법할지언정 (문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거부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특전사 국회 경내 투입을 지시했고 박 전 총장도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동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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