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폭염 피해 보장" 지역 소상공인에 무료 상생보험

이주미 2026. 3.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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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민들이 무상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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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6개 지자체와 협약
20억원 규모 생명·손해보험 제공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민들이 무상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자체에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원 가운데 18억원은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오는 3·4분기 상품이 출시돼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보험업권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 무상가입(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이 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9월 전북과 첫 협약을 체결했고, 전북에 이어 6개 지자체가 추가된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질병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0.3%p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햇살론 보증요율(0.3%p)도 인하한다.

손해보험은 폭염 등 기후 문제나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제주에서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한다.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한다.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제공하고,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나올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총 2조원의 포용금융 사업도 추진한다.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제도의 안내를 강화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예방,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이어간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국민과 보험산업 사이의 신뢰가 쌓여 다시 환류된다면 우리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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