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인단 만나라 돈·승진으로 회유” 홍장원 메모 쓴 보좌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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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달한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명단'의 메모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 '돈과 승진 등 구체적인 보상안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당일 밤 11시6분에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을 체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 14명의 명단을 적었는데, 이후 이씨는 홍 전 차장 지시로 이 메모를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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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달한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명단’의 메모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 ‘돈과 승진 등 구체적인 보상안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6일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 공판에는 홍 전 차장의 보좌관이었던 이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던)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으로부터 ‘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돈이면 돈, 승진이면 승진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만남 요청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를 묻는 특검팀 질문에 “‘홍장원 메모’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던 시기라 그 메모(의 신빙성 등)를 부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당일 밤 11시6분에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을 체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 14명의 명단을 적었는데, 이후 이씨는 홍 전 차장 지시로 이 메모를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작성했다. 이 메모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없이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해 영장주의를 위배했다는 혐의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 메모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 뒤에서는 메모 작성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처음 밝혀진 것이다.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고, ‘체포 대상자의 위치를 알려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기존 증언도 재확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홍 전 차장의 보고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홍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에게) 방첩사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고 말하니 (조 전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며 “통상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국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첩사가 여야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고 하면 누구든 반응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날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조 전 원장이)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관련된 부분을 개입하지 않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고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또한 홍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해 방첩사 구금시설로 감금 신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직감적으로 친위쿠데타라고 생각했다. 상황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없어서 옳지 못하다고 그때부터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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