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스마트워치 있었는데도 스토킹 살인... 경찰 부실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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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연락금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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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 B씨는 가해자의 폭력과 스토킹을 여러 차례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B씨를 폭행해 법원에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 3호인 접근·연락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의 접근은 끝나지 않았고, 급기야 올해 1월 B씨 차에 위치추적장치까지 설치했다. 법원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연락금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수사 감찰과 청문 감찰을 진행 중이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617210005824)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615380003372)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613000000044)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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