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 부지 취득 돕겠다" 알선수재 공무원 실형 확정(종합)

김소연 2026. 3.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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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7천899만원을 추징하되 '이 가운데 103만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공동 추징을 명령한다'는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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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도 징역형 집유 확정…피고인들 공동 추징 부분은 파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추징금 가운데 다른 피고인과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명령된 부분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7천899만원을 추징하되 '이 가운데 103만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공동 추징을 명령한다'는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밖의 상고 이유는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천595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B씨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을 마련해 달라"며 C씨에게서 총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도 받는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와 함께 103만원 상당의 식사를 개발업자 C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무죄로 봤던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7천899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부분의 103만원은 B씨와 공동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B씨는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제공받은 103만원 상당의 식사비에 대해 공동 추징하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 공동이 아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러 명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10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는 만큼 원심 판결은 뇌물죄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가 그밖에 제기한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개발업자 C씨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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