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단장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관점서 고민하는 과정 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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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논의와 관련해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 중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청회 성격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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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본질은 직접수사권" vs "보완수사권 박탈, 소추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상현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논의와 관련해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이날 오후 추진단이 주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포장일 뿐 본질은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다.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한 검사의 독점적 기소권 및 영장 청구권과 결합한 짜맞추기, 봐주기 수사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통제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 교수도 "검찰이 보여준 사건 처리 행태는 극히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며 정치적"이라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형사 절차가 무너지고 범죄공화국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검사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중심주의를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는데 왜 검사는 귀를 닫고 눈으로만 (기록을) 보게 하나"라며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기능인 소추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내고 1년째 기다리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상시 허용하되,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 중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청회 성격의 자리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논의한 바 있다.
윤 단장은 앞선 토론회에 대해 "국민 편익을 위한 수사 지연 해소의 시급성, 그리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히 보완수사권은 그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여러 개혁과제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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