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주식 '유턴' RIA 비과세 매도기한 '3월→5월말'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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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매도 기한이 올해 1분기말(3월)에서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RIA 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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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매도 기한이 올해 1분기말(3월)에서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도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RIA 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심사 중이다. 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으로 △RI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을 의미한다.
RIA 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당초 법안은 2026년 1분기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돼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매도 기한을 1분기말(3월)에서 5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안정 법안에는 개인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환율 안정 3법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더 시급해졌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의 격화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3원 오른 150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무려 17년 만이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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