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경영진 고소·고발…특별근로감독 청원

이나라 기자 2026. 3.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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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후 진정 취하했지만 13차례 교섭서 사측 ‘묵묵부답’
“ESG 평가기관에도 고발”…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청원
▲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경영진을 상대로 비정규직 임금체불과 노사 합의 파기 혐의로 노동 당국에 고소·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16일 중부고용노동청에 경영진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장 3건을 접수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함께 청원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불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미이행 등이다.

임금체불 혐의와 관련해 노조는 사내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성과금(TAI·OPI)·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사측이 개별 근로계약서에만 지급 배제 조항을 임의로 삽입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불이익 혐의도 제기됐다. 사측이 2024년 12월 보안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징계 사유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을 금지하고 CCTV·이메일 열람 등 포괄적 감시에 동의하는 내용의 새 비밀유지계약서를 전 직원에게 강제하고, 서명을 거부한 직원의 원격근무 접속을 차단하는 불이익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단체협약 위반 혐의는 지난해 12월 노사가 체결한 '노사상생합의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합의서에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상생격려금 규모 협의, 유니온숍·통상임금 소송 관련 요구안 논의 등이 명시됐다. 

노조는 합의 당시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종 진정과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관련 파일도 반환·파기했으나, 이후 13차례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해당 안건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재성 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합의서로 법적 위기만 모면한 뒤 이행은 외면하고 있다"며 "핵심 인사 문건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에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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