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법관 위축 우려에…대법 “형사재판 보호·지원 TF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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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후속 조치 연구반'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할 정책들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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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후속 조치 연구반’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할 정책들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시행과 관련해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규범을 수호하는 보루라는 데에 그 존재 의미가 있다”며 “그 공감대하에 지난주 열린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법원장님들은 위 법률들의 개정으로 인해 재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 차장은 법왜곡죄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 차장은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선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었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하여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총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 차장은 “사실심의 재판 역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고, 사실심에서의 신속·충실·공정한 재판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며 “법원행정처는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및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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