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군함 파견에 신중론…파병부대 임무 변경 여부·명분이 변수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발언의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향후 외교 관계와 함께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를 두고 “미국 측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한 한·미 국방장관 통화 계획을 묻는 말에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의 파병 여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중동 체류 한국인 및 선박 등의 안전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외교적 고려 외에 국회 비준 동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해부대가 연합군에 참여한다면, ‘자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와 달리 새로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에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중동 정세를 ‘유사시’로 판단하고 한국인 보호를 위해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당시 정부는 미국의 연합군 참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독자 파병 형식을 취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동의안은 (현재도 내용이) 동일하지만,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할지는 결국 정부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병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며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에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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