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역대급 과태료 전망…10% 가중 규정 아닌 특금법 위반 건수가 '관건'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2026. 3.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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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과태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의 변수로 꼽혔던 '10% 가중 규정'은 이미 다른 거래소들에도 적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것으로, 빗썸보다 먼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비트와 코빗 역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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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3년 내 재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 가중…업비트·코빗에 이미 적용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과태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의 변수로 꼽혔던 '10% 가중 규정'은 이미 다른 거래소들에도 적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상 '10% 가중 규정'이 적용되면서 빗썸의 과태료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과거 과태료 처분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 금액의 최대 10%를 가중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빗썸에만 국한된 특수 사례가 아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것으로, 빗썸보다 먼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비트와 코빗 역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은 바 있다. 5대 거래소 모두 3년 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실상 공통적인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2023년 3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5개 거래소 모두에 특금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빗썸과 업비트는 모두 8000만 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가장 과태료를 많이 낸 곳은 4억 원대 과태료를 낸 코인원이었으며, 코빗은 가장 적은 400만 원대 과태료를 냈다.

당국은 지난해 업비트에 352억 원, 코빗에 2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이 10% 가중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빗썸의 과태료가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가중 규정 때문이 아니라, '위반 건수' 자체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당국은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업비트보다 센 수위의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빗썸은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건수가 업비트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과태료를 결정할 때 이용자 수나 매출 규모도 고려하지만, 빗썸은 위반 건수 자체가 워낙 방대해 업비트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빗썸이 그간 해외 거래소 오더북(주문장부) 공유 문제 등으로 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점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제재 심의에서 이러한 외부 요인이 직접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1년 전 실시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구체적인 위반 건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이미 1년 전 확정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당국과의 정무적인 갈등이 과태료 규모를 직접적으로 키우기는 어렵다"면서도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반 사항들이 갱신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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