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늑장 논란 끝에 서대문 유괴미수범들 불구속 송치(종합)

김준태 2026. 3.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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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등하굣길 안전 대책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끌어냈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들을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대문서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서울경찰청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이번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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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등굣길 대책 촉발했지만…7개월 만에 처분
3명 중 1명은 불송치…'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불발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등하굣길 안전 대책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끌어냈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들을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붙잡혔던 또 다른 20대 남성은 가담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대문서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서울경찰청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이번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굣길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지역 '맘카페'에서 불안 여론이 확산하며 추가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중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피의자들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관계자를 추가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지만,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5 ondol@yna.co.kr

이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며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11월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가 범정부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 아동학대 혐의 적용, 범죄자 신상공개 등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반년이 넘도록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추가로 일었다. 서대문서는 이달 초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서울청의 지침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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