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피의자 2명 7개월 만에 검찰 송치

박채연 기자 2026. 3. 16. 17: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지난해 9월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여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의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 1명은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유인하려고 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3일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하고 그 중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세 번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한 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했다고 한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경찰에 “아이들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추가 조사 및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강 수사를 실시했으나 추가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두 차례 신고를 접수했으나 언론에 “피해 아동의 이동 경로상 폐쇄회로(CC) 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이후 유사 피해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로 피의자들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사건돋보기]“장난” 주장하는 20대 남성 셋···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전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51454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