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직 상실 직전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안 내놨지만…

정민경 기자 2026. 3.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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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구성원 의견 반영 안 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의원직 상실 전날인 11일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서미화, 조계원, 양부남, 윤준병, 최민희, 허성무, 이재강, 최혁진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전 의원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연합뉴스사의 임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합뉴스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연합뉴스사 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이라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합뉴스 관리·감독 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수를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로 연합뉴스 과반수 임직원과 뉴스통신·언론 학회를 추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양문석 전 의원 개정안 역시 연합뉴스 구성원의 내부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발의된 것이라 지적했다. 연합뉴스지부는 “그간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일방적인 입법에 반발하며 반영을 요구했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명문화, 편집권 독립 강화, 재정안정화 방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사 추천 주체로 '진흥회 임직원'을 넣은 것과 달리 '연합뉴스 구성원'을 넣은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정치권의 추천 비중이 앞선 개정안과 다르지 않은 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앞선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 수 11명 중 5명의 추천 몫을 정치권에 부여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정치권 추천 비중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며 더욱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일방적 입법을 멈추고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라”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된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신설에 대해서 연합뉴스지부는 “말 그대로 대표이사 후보들을 검증해 진흥회 이사회에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구”라며 “'연합뉴스와 전재 계약을 맺은 언론사'와 '언론 관련 단체·수용자권익위원회·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 30명 이상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공정한 대표이사 후보 선출을 위해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들 주체의 당위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경우 현행 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게끔 돼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 대표이사가 차기 대표이사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는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에 넣은 점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구성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 단체의 당위성이 낮다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공성 및 공적 책임 명문화', '편집권 독립 강화', '재정안정화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핵심 요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강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국회 토론회에서 입법 보완 의지도 밝혔다”며 “일방적 입법을 멈추고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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