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영양실조 사망’ 20대 친모, 집에서 강아지 2마리 사체 발견

장민재 기자 2026. 3.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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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판)된 친모 집에서 강아지 사체가 발견됐다.

16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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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 "아이 양육 어려운 환경"
생후 20개월이 된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판)된 친모 집에서 강아지 사체가 발견됐다.

16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A씨는 죽은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아지 사체를 방치하는 등 아이 2명을 양육하기에는 부적합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분변은 물론,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정리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집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들을 A씨의 동의를 받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당시 A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 관련기사 : ‘20개월 딸 영양실조 사망’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08580003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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