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줄고 책임 과중"…학교 떠나는 교장·교감

김지선 기자 2026. 3.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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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서 명예퇴직 5년 새 59% 증가…"업무 부담과 개인적 사유 등"
교감 승진 후 일반 교사와 월급 '역전' 현상도…"보호 대책 마련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충청권에서 교장·교감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 도입 등 학교 관리직의 업무 부담 과중과 보수 역전 현상 등의 이유로 학교 관리직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대전시교육청과 국회 교육위윈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장·교감은 총 62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59.0% 급증했다.

연도별 명퇴 인원 규모를 보면 2020년 39명에서 2021년 66명으로 급증한 뒤 2022년 83명, 2023년 81명, 2024년 78명 등으로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020년 19명에서 2025년 27명으로 퇴직 규모가 가장 컸고, 충북은 같은 기간 24명(10명↑), 대전 6명(2명↑), 세종 5명(3명↑) 등으로 집계됐다.

명퇴 인원 급증의 원인으론 업무 과중과 책임 과다, 월급 역전 등 업무적 사유화 함께 개인적인 이유 등이 겹친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장의 행정적·법적 책임이 커지며 업무 중압감이 가중된 것으로 비춰진다.

또 교육부는 지난 2024년 일반 교사의 담임 수당을 53%, 보직 수당을 2배 늘린 반면,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는 각각 10%, 20% 정도만 올렸다. 이에 교감 승진 이후 수당 등이 사라지며 일반 교사 월급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전의 한 전직 고등학교 교장 A 씨는 "교감 기피에 이어 교감 승진의 중간 단계인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적지 않다"며 "교장의 경우 가계 악화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받으려 명퇴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는 교육 현장의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교장·교감·보직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란 의견에 입을 모았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장·교감 뿐 아니라 교사 전체의 명퇴가 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현장 부작용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은 매번 부족한 것 같다. 악성민원 등 교사에 대한 보호책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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