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급여 5억 떼먹고 중국 도피…노동부, 50대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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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1명의 급여 및 퇴직금 5억여원을 체불한 뒤 10년 가까이 중국 등지로 도피했던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 분당구에서 카메라 센서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2015~2016년 근로자 21명의 급여, 퇴직금 등 5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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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1명의 급여 및 퇴직금 5억여원을 체불한 뒤 10년 가까이 중국 등지로 도피했던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 분당구에서 카메라 센서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2015~2016년 근로자 21명의 급여, 퇴직금 등 5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그는 2014년 8월부터 중국에서 체류했는데, 여러 차례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10년간 수사를 회피해 지명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11일 지인과 만나기 위해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돌아가려다 수배 사실을 확인한 관계 당국에 체포, 지난 13일 구속됐다.
전대환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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