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환전 사고’ 토스뱅크, 4만명에게 1만원씩 지급…보상 미흡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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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최근 발생한 '엔화 반값 환전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4만 명의 고객에게 현금 1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0일 토스뱅크 앱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로 환율이 잘못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보상 조치에 따라 토스뱅크는 환율 표시 오류가 발생한 기간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고객 약 4만 명에게 토스뱅크 통장으로 현금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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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0일 토스뱅크 앱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로 환율이 잘못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100엔당 934원대)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이번 보상 조치에 따라 토스뱅크는 환율 표시 오류가 발생한 기간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고객 약 4만 명에게 토스뱅크 통장으로 현금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을 통장으로 받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잘못 환전된 엔화의 약 99%는 회수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앱 내 잔액이 아예 남아있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알림과 별도 연락을 통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토스뱅크가 큰 혼란을 일으켜 놓고 1만 원으로 때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류 발생 당시 1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한 직장인 김모 씨(31)는 “통장에서 마음대로 환전한 돈을 빼간 것도 기분 나쁜데 이 정도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 나쁘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개인이 잘못 환전하면 절대 취소해 주지 않으면서 반대는 마음대로다” “안주느니만 못한 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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