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돼”…‘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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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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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총경, 동작구청장 도전 예정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치는 절차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을 들어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 그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회의 중단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으며,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4년 4월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2023년 퇴직한 류 전 총경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청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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