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 아닌 당정협의안…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재수정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목적에 의한 것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관한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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