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 아닌 당정협의안…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 돼”

민서영 기자 2026. 3.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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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재수정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목적에 의한 것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관한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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