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위치추적 의심신고 두차례나… 첫 신고 한달뒤 감정의뢰

조수현 2026. 3.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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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에서 과거 교제하던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과거 두 차례나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장치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장치가 붙어 있다고 서울 노원경찰서에 신고했다. 스토킹 살인 피의자 B씨가 붙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였다. 이어 2월21일 또다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가 붙어 있다며,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뗀 뒤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1월 신고된 위치추적 장치 설치자 등을 확인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는 2월 26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월 신고 장치는 제출 당일에 의뢰된 반면, 1월 신고 장치에 대한 의뢰는 신고 1달 가까이 된 시점에 진행된 것이다.

현재 두 장치 모두 구체적인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스토킹,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수사하며 신병 확보를 위한 근거로 위치추적 장치의 감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B씨는 A씨를 찾아 살해했다.

경찰에서 처음 신고된 위치추적 장치에 대한 감정 의뢰 등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의 여러 차례 스토킹, 전자장치부착 의심 신고가 진행되자 지난달 27일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구금 등) 신청을 준비했다.

경찰은 실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신청에 나서지 않았고, A씨를 B씨 접근에서 경보 알림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잠정조치 3의2호(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월14일 인터넷보도)

이러는 사이 과거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던 B씨는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A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 흉기로 살해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월 신고 관련) 1월이 아닌 2월 23일에 의심장치가 제출됐는데, 즉시 제출되지 못했는지는 청문 등을 통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남양주남부서에 제출된 것은 주거지에서 경찰관이 신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제출돼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와 청문에서 청장 지시 아래 이번 수사 전반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적절치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충분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 조치를 배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현·목은수 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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