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의견 송치 대가로 억대 뇌물 수수…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대로 합의 기간을 부여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해 1억4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는 2018년 1월 '법원 경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B의 사기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가 요청한 대로 합의 기간을 부여했고, 고소 취소를 받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현직 경찰관인 경감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B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는 2018년 1월 ‘법원 경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B의 사기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가 요청한 대로 합의 기간을 부여했고, 고소 취소를 받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가 이에 대한 대가로 그해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에게 역시 ‘법원 경매 투자’ 외형을 가장해 수익금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는 500만원가량을 투자한 후 일주일 만에 700만원가량을 수익금으로 받았다. 검찰은 연 환산 수익률이 1300%를 넘는 등 비정상적인 투자였고, B가 A의 돈을 ‘법원 경매 투자’에 사용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액 4500만원도 추가로 적발했다. 또 A가 2025년 7월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에게 형사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줬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시원 쪽방서 ‘800곡 저작권’ 판(板)까지…나훈아, 가황의 벽 뒤에 숨긴 눈물
- 사표? 여기선 찢습니다!…송은이·강민경·김준수, 대기업도 놀란 ‘파격 복지’
- 장가 잘 가서 로또? 슈퍼 리치 아내 둔 김연우·오지호·김진수, ‘재력’보다 무서운 ‘남자의
- 15년 전세 끝낸 유재석, ‘285억 현금’으로 ‘논현동 펜트하우스 벨트’ 완성
- 7남매 집 사주고, 아내 간병까지…태진아가 350억 건물을 매각하는 이유
- 이영현 "첫째가 잇몸, 둘째가 눈 가져갔다"…엄마들의 '위대한 훈장'
- 커피 가루 싱크대에 그냥 버렸다가… ‘수리비 30만원’ 터졌다
- "먼저 떠올린 건 매니저" 정해인 외제차 선물… 연예계 뒤집은 '통 큰 미담'
-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튀긴 감자, '아크릴아마이드' 10배 폭증 [라이프+]
- “약사 손주가 꼭 먹으랬다”…88세 김영옥도 챙긴 '오메가3', 효과적인 복용법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