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생리휴가 도입 청원 기각… “여성을 ‘덜 매력적인’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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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여성들의 사회적 성장에 해로울 것이라는 이유로 여성 생리휴가 전국 도입 청원을 기각했다.
1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최근 열린 청원심리에서 여성들이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고 민간 부문에서 여성 채용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 생리휴가 도입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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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여성들의 사회적 성장에 해로울 것이라는 이유로 여성 생리휴가 전국 도입 청원을 기각했다.
1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최근 열린 청원심리에서 여성들이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고 민간 부문에서 여성 채용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 생리휴가 도입을 기각했다. 앞서 샤일렌드라 트리파티 변호사갸 전국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하는 정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청원을 낸 바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생리현상을 터부시하는 인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에서는 생리중인 여성은 불결한 상태로 간주돼 사찰에 들어갈 수 없지만 생리휴가는 생리를 ‘의학적·생물학적 배려가 필요한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중보건 전문가 겸 변호사인 수크리티 차우한은 “생리휴가가 여성 노동자를 ‘덜 매력적인’(unattractive) 직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 생리에 대한 금기와 여성의 권리를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생리휴가 제공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은 물론 직장 내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은 청원 기각 결정을 내며 “연방정부는 모든 당사자와 협의한 뒤 생리휴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일부 주정부와 대기업은 생리휴가를 점차 도입하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주정부는 제한적 생리휴가제를 시행중인데, 북동부 비하르주와 동부 오디샤주는 주정부 공무원에게만 매월 2일 생리휴가를 주고 남부 케랄라주는 대학과 산업연구소 직원들에게만 생리휴가를 허용한다. 올해 들어 일부 대기업이 생리휴가를 도입하기도 했다. 일례로 RPG그룹은 산하 계열사로 타이어 제조업체인 CEAT가 매월 2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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