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어린이보험 할인…보험업계 ‘포용적 금융’에 5년간 2조원 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2028년까지 총 3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취약계층의 화재·상해보험 등을 무상으로 들어주는 ‘상생보험’ 사업을 펼친다. 이를 비롯해 보험업계는 5년간 2조원 규모를 배정해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대리운전 기사 등의 생계형 보험 지원 등 서민·취약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신용생명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협력한다. 재원은 지난해 8월 보험업계가 마련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이다.
특히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이 보험을 든 소상공인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본 우대금리에 추가로 최대 0.3%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햇살론 대출을 받을 때도 첫 해 보증요율을 0.3%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서민·취약층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출산·육아휴직 시 일정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군대에서의 운전 경력이나 장기 렌터카 경력도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식이다. 배달종사자가 탑승한 시간만큼만 이륜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을 적용하고,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적정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는 등 생계형 보험도 대폭 지원한다. 이렇게 할인해주는 보험료가 연간 1130억원 규모다.
출산·육아휴직이나 군복무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이자를 받지 않고 잠시 유예해주는 납입유예·중지 제도에도 연간 940억원을 배정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에도 연간 150억원을 배정한다. 교량 위 ‘SOS생명의전화’ 설치를 통한 상담·구조 지원, 60세 이상 상생형 일자리 운영,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의 사회공헌 사업에도 연간 1370억원을 쏟기로 했다.
상생보험을 비롯해 보험료·이자 할인, 사회공헌사업 등에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지출하는 금액은 총 2조원 규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질병·상해 등이 발생하면 큰 재정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격차)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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