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혐의 DB아이엔씨 ‘과징금 2억1100만원’
곽진성 기자 2026. 3. 16. 15:38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점검 강화 ‘적발 시 엄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푯말. 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DB아이엔씨(Inc.)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1100만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2024년 6월 394개 수급사업체에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최대 58일 늦게 발급한 혐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는 때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 지급 방법과 계약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이나 전자 계약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DB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지 열흘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72만원 주지 않다가 이번에 공정위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