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본회의 통과

최두환 기자 2026. 3.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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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민주·부천시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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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강화...악성·반복체불 처벌 강화
김기표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김기표(민주·부천시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 원으로 2024년(2조448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임금체불 사건은 기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상습·악의적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생계이자 노동의 정당한 대가"라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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