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주주총회 공정진행 보장’ 상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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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민주·평택병) 국회의원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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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총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총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 또는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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