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무기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제2의 창군’ 대전환”

양대근 2026. 3.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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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16일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거·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인 주거지원 특별법' 제정안, '군인자녀 교육지원법' 제정안 및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군인복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발의 취지에 대해 "군인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과 자녀의 학습 연속성 저해, 교육격차 심화 등은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전투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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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16일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거·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인 주거지원 특별법’ 제정안, ‘군인자녀 교육지원법’ 제정안 및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군인복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황 의원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끈질기게 지적해 온 군인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군 복지와 관련하여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복무라는 군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자녀 교육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골자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군 관사 확보율은 74% 수준에 불과해 간부 4명 중 1명은 관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병대의 경우 부족률이 51%에 달한다. 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간부숙소 비율이 30%에 달하며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환경도 여전하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은 42.2%로, 국민 평균(57.5%)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국방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인의 58.8%가 “자녀 교육문제로 직업을 바꿀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정부의 교육 지원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해 노후 관사 개량,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지 변경으로 이주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 근거도 마련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부모의 군 복무로 인해 자녀가 교육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다. 온라인 학습지원, 진로 상담, 청소년 캠프 등 군인 자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기숙사 및 통학 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가 직접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학비 지원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은 주거, 교육, 보육, 지역적응 등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 통합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군 가족이 비자발적 이주 시 겪는 경력 단절과 지역사회 단절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발의 취지에 대해 “군인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과 자녀의 학습 연속성 저해, 교육격차 심화 등은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전투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과 그 가족의 안정된 삶이야말로 튼튼한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며 “이제는 무기 체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2의 창군’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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