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초등 여아 납치하려던 고교생…검찰, 장기 10년 징역형 구형

유재규 기자 2026. 3. 1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 군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양형 판단 등의 목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죄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 광명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서 B 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양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납치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현장에서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 군은 그대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은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 있던 A 군을 체포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 양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지금까지 피해를 호소한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A 군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양형 판단 등의 목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