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관할권 갈등 다시 불붙나…관련 법안 두고 군산·김제 또 신경전

천경석 기자 2026. 3.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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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을 둘러싸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 갈등이 다시 점화될 모양새다.

특히 법안 부칙에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문제와 맞물려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는 이날 '2026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대응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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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상 자치권 위협”…김제 “확립된 기준 따라 판단해야”
전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맞은편에 새만금 신항이 건설 중이다.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신항을 둘러싸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 갈등이 다시 점화될 모양새다. 두 지자체는 최근 대응 회의와 입장 발표에 나서면서 주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새만금 신항은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곳으로, 항만 관할이 곧 새만금 해양공간과 산업·물류 주도권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다.

군산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지역 해상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직사회와 시민이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해당 법안이 기존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전국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 부칙에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문제와 맞물려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해 수십년 동안 어업허가와 해상 치안, 방역 등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해역이라며 ‘군산의 바다’라고 강조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안 대응 교육을 하고 시민 인식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분쟁 해결을 명분으로 한 법안이 오히려 기존 해상 경계 기준을 흔들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상경계를 사수해 군산의 해상 자원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부토지이용 계획도. 행정안전부 제공

김제시도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제시는 이날 ‘2026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대응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점검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 판단 기준이 이미 확립돼 있다는 입장이다. 매립지 전체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연접성과 경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해양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만금신항 관할 역시 합리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 6·7공구 방수제 등 일부 매립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제시 관할로 정해진 점도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김제시의 미래 발전과 해양 이용 기반 확보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제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매립지와 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다.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추가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관할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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