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전시의원 "개별난방 전환비, 도시가스 공급사가 내야"

박주영 2026. 3. 16.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에 드는 설치비용을 주민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이재경(국민의힘, 서구3)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인 씨엔씨티에너지가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의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하는 이재경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에 드는 설치비용을 주민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이재경(국민의힘, 서구3)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인 씨엔씨티에너지가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의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씨엔씨티에너지는 최근 대전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이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원인 행위'를 근거로 수억원에 달하는 외부 공급관과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 것인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급사가 특정 단지 비용을 부담할 경우 전체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 비용으로 정압기를 설치하면 향후 인근 지역 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공급사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면서 "개별난방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 등 정책적 효과도 있는 만큼 시가 나서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