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후 나흘간 총 44건 접수…하루 평균 11건

윤상호 2026. 3.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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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부터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시행 뒤 15일까지 나흘간 총 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배당을 거쳐 사전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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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행일부터 15일까지 총 44건
헌재, 해마다 1만5000건 접수 예상
재판소원, 1·2심 확정에도 청구 가능
재판소원 제기로 형집행 정지되진 않아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부터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시행 뒤 15일까지 나흘간 총 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1건이 접수됐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주말인 14~15일엔 전자접수를 통해 총 7건이 청구됐다.

헌재는 1년에 재판소원 청구가 최대 1만500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소원 사건 수의 3~5배에 달한다.

재판소원은 확정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할 때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재판소원은 1·2심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재판소원을 낼 경우엔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기 자체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판결은 형 집행으로 이어진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시 잠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배당을 거쳐 사전 심사에 들어간다. 경력 15년 이상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가 재판소원 적법 요건과 법리를 검토한다.

헌재법상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44건의 재판소원은 사전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기준 등이 30일 뒤에 나온다는 뜻이다. 관련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제도 효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제도 시행 30일 뒤 세부 현황을 담은 통계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구 기간을 넘겼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했을 시, 그 밖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도 각하 대상이 된다.

재판소원제 도입 뒤 실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대출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씨도 13일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2023년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접근한 뒤 5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헌재 산하 연구회인 헌법실무연구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진행한다. 재판관 업무 과부하, 심리 지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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