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사 유튜브도 언론 중재 대상으로' 개정안 나왔다

정철운 기자 2026. 3.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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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하루 전인 지난 11일 유튜브 시사 콘텐츠를 언론 중재 대상으로 포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언론중재위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11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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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구독자수·계속성 여부 따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도 언론 규정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판사봉. 사진=Gettyimages.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하루 전인 지난 11일 유튜브 시사 콘텐츠를 언론 중재 대상으로 포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사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늘어난 만큼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양 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해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정신청 시에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개념이 법에 추가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 수,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 게시된 것”으로 정의했다. 일정 구독자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뉴스 시사 콘텐츠를 노출하는 경우 '언론'으로 규정하겠다는 것. 관건은 중재대상 기준이 되는 '구독자 수'와 '계속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다.

지난해 12월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콘텐츠 게시 시점 전후 일주일간 평균 구독자 수 1만 명 이상을 '구독자 수'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월 2회 이상 뉴스 콘텐츠 게시 또는 전년도 24회 이상 게시, 6개월 이내 새로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속성'을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언론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대목도 신설했다. 만약 '매불쇼'에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중재위로 가게 되는 식이다. 아울러 시사 유튜브로 피해를 입은 자가 조정 신청을 위해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를 특정하려는 경우 “피해 사실을 소명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시자 정보(성명·주소 등)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분쟁조정부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오늘

한편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언론중재위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11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로 높게 나타났다. 유튜브에서 뉴스 콘텐츠 제공 행위를 '언론 보도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7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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