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센터 여직원 감금, 화장실도 男 동행"…3선 구의원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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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구의원을 지낸 전직 지방의원이 체육센터 여직원을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종갑 전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2월 24일 벌금 300만 원으로 신 전 구의원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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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구민 정보 빼내려 범행…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구의원을 지낸 전직 지방의원이 체육센터 여직원을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시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종갑 전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구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지난달 12일 확정됐다.
신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지역 내 한 체육센터에서 이용 구민의 정보와 결제 내역 제공을 요구하면서 여직원을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센터 직원인 피해자가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신 전 구의원은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며 피해자가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2시간 넘게 행동을 제지당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신 전 구의원 측 남성 직원이 동행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구의원은 지난해 8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감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2월 24일 벌금 300만 원으로 신 전 구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신 전 구의원은 7·8·9대 마포구의원을 지낸 3선 구의원이다. 성산2동·상암동이 포함된 아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그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마포구 제4선거구(망원2동·연남동·성산1·2동·상암동)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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