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법규 위반…운항 속도 느린데도 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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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선박 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걸 알고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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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선박 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걸 알고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한강버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경제성과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총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고, 이에 실시된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행위는 그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결과 보고 및 2024년 4월 선박속도 저하 및 대안 관련 1차 회의 등에서 예상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에 운항속도를 당초 목표치인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선박속도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을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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