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K-민주주의 경험과 여성·아동인권 입법 성과 국제사회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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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서울 중랑갑)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CSW) 의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이번 의원회의는 1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UN 본부에서 개최됐으며, 국제의회연맹(IPU)과 UN 여성기구(UN Women)가 주최하는 회의로, 각국 의회가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의회 협력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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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서울 중랑갑)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CSW) 의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이번 의원회의는 1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UN 본부에서 개최됐으며, 국제의회연맹(IPU)과 UN 여성기구(UN Women)가 주최하는 회의로, 각국 의회가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의회 협력의 장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회의의 주요 의제는 ▲ 의사결정 분야 성비 균형 달성 ▲ 여성과 여아의 성인지적 사법 접근 보장을 위한 의회의 역할 등으로, 각국 의원들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회의에는 서 의원을 단장으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서 의원은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성평등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서 의원은“대한민국을 떠올리면 K-pop, K-드라마 등 K-문화가 먼저 생각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회는 여성과 여아의 사법 접근성 보장이 성평등 달성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겸임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서 의원은 “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와 쉼터, 지원 제도도 법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가 직접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 중 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법도 최근 통과되어 여성의 경제적 안정과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스웨덴 44.7% ▲핀란드 45.5% ▲뉴질랜드 45.5% ▲영국 40.6% ▲미국 28.9% 등 주요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30~45% 수준인 반면, 대한민국은 20.8%에 그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라며 “대한민국도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별과 세대를 넘어 아이와 어른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국 의회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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