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광역통합특별법, 환경영향평가 지방정부로 이양…제도 무력화”

김규원 기자 2026. 3. 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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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등 기존 광역시-도를 통합해 하나의 광역지방정부를 만드는 '광역통합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제3자에 의한 공탁제 도입과 평가서 초안 상시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광역통합특별법은 이런 제도 개선 방향과 충돌한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갯벌 보전이나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등 국가 전략과도 배치된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전면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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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 후 설악산 케이블카서 문제점 드러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월6일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본사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광주-전남 등 기존 광역시-도를 통합해 하나의 광역지방정부를 만드는 ‘광역통합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던 환경영향평가가 광역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이 제도가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16일 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승인)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개발-검토 권한을 동일한 주체에게 집중시키는 제주·강원·전북 특별법의 구조적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광역통합특별법에 따라 개발 사업의 주체인 통합특별시장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당사자가 되면서 개발 사업을 ‘셀프 승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가 통합특별시에 이양되면 이를 협의하는 주체는 특별시장, 검토하는 주체는 시·도 산하의 연구원이 되기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미 강원특별법이 시행된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또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업자의 비공개 요구를 허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진행 중인 평가 과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통합특별법 역시 이런 관행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 비공개와 의견 수렴 미비 등의 문제는 강원도 강릉 경포호에 대형 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고 녹색연합은 밝혔다.

이에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지 말고, 사업자와 평가 대행자의 종속 관계를 끊어내도록 ‘공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정하는 일을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맡게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완료 전 상시로 공개하고, 정보 비공개 사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소송 원고적격 대상에 환경단체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제3자에 의한 공탁제 도입과 평가서 초안 상시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광역통합특별법은 이런 제도 개선 방향과 충돌한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갯벌 보전이나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등 국가 전략과도 배치된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전면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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