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놓고…“검찰 수사 공백 불안감은 실체 없어” “보완수사요구로는 불충분”

김나영 기자 2026. 3.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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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공론화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다만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할지는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 강경파 등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될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법무법인 바른의 강동필 변호사는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대체로 검사는 일단 공소제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추송을 받는 형태로 공소를 유지하고 있을 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보완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의신청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정말 희박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읽지도 않고 경찰에서 판단해달라고 보내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공백에 대해 따른 불안감이 퍼진 분위기에 대해선 “막연하고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 등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 변호사는 “수사 중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경우 징계 사안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염려하는 부분은 현재 수사실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적절한 근거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강제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이 없고, 검사들은 수사 결과가 잘못돼도 징계 책임을 받지도 않는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독점적 영장 청구권과 합쳐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력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수사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반면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진술도 마치 명확하게 진술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당사자도 열람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조서화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바로 그런 점에서 조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오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생동감 있는 직접 심리를 통해 심증을 형성하여 판결과 결정을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담 등 사실관계의 직접 파악을 통하여 변론의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 반해 왜 유독 검사에 대해서만은 귀를 막고 눈만 열어주어 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찰관이 부패를 저질렀으면 경찰청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대통령실을 없애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박탈해야 한다는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 교수는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권한인 소추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대학원장도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부가 조정·분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강남의 전병덕 변호사도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보완수사는 사건의 실체와 증거관계를 ‘기소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마지막 공정”이라며 “이때 검사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보완수사요구’ 하나뿐이라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타 기관의 우선순위와 역량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도 “보완수사요구는 권고에 불과해 경찰이 거부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 송치 사건이나 보완수사 요구 1회 이상 불이행 사건 등에 한정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세부 쟁점에 대해 날카롭게 토론을 이어갔다. 강동필 변호사가 “보완수사는 검사가 사건을 보유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추완’과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결정’ 방식이 있는데, 2024년 기준 결정이 99.6%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조차도 사건에 대한 책임성이 약한 방식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정 변호사는 “사건 수사가 완비되지 않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이라는 입법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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