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출사표…6·3 지방선거 출마자 자질 갑론을박
전문가 “엄격한 공천 심사 중요” 지적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경남지역 출마자가 재판받는 와중에 정당 공천을 신청해 자질을 쟁점으로 갑론을박이다.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공석 부작용 우려 간 대립이 첨예하다.
1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 심리로 홍남표 전 창원시장, 조명래 전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본부 관계자 A·B 씨와 공모해 12명에게서 선거자금 총 3억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모임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B 씨가 대신 지출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오피스텔 월세 등 B 씨가 대신 지출한 1037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시장은 최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중앙당 면접 심사까지 마쳤다. 재판 우려를 인식한 듯 조 전 부시장 측은 “홍 전 시장 선거본부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려고 기획한 조직적 흔들기”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시장과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C 씨는 “만일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사법 위험을 안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혜란(팔룡·의창동) 창원시의원도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천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 29~30일 자신이 회장을 맡은 경남사랑여성협의회 등 이름으로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김 의원은 ‘경남여성단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김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회 등 단체로 구성된 다른 조직이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외숙 전 경남여성단체협의회장도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들 사건 두 번째 공판은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립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정당에 공천권을 주는 이유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 주민 불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당 책무이고 엄격한 공천 심사가 중요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공천받아 당선된 자가 법적 문제로 직을 잃으면 그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선거비용 일부를 물어내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