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환자가 의료분쟁조정법 반대하지 않는다”

이승덕 기자 2026. 3.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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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환단연·소비자연맹 반대성명 반박…환자 실익 위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소비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또다른 환자단체가 이를 반박하면서 환자 실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그 가족에 실익이 되지 않는 언쟁을 끝내고 '환자 생존'을 돕는 실질적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분쟁 조정법을 두고 일부 단체들이 의료인 특혜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오히려 환자 보상을 막고, 의료 현장을 망가뜨리게 될까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갈등을 넘어 환자 권리를 되찾고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이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질환연합회에 따르면, 의료중재법에서 '기소권 제한'은 특혜가 아니라 '환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결단으로, 수술 직전 형식적 설명이 아닌 최소 24시간 전에는 구체적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또한 고의적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설명을 다 하고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을 완료한 의료진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면죄부가 아니며, 이는 환자가 소송으로 고통받는 대신 실질적 보상을 즉시 받아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에 중증질환연합회는 '충분한 보상'과 '빠른 처리 기간'을 법률로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처럼 '사고 인지 후 30일 이내 조사 원료, 90일 이내 보상 결정'과 같이 구체적 마감 기한을 정해야 하고, 보상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 과실여부를 따지기 전 국가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선(先) 구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증질환 연합회는 "비난은 쉽지만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명분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중증 환자들은 소송 비용과 시간 앞에 무너진다"며 "우리는 이번 의료분쟁 조정법이 환자를 보호하고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증질환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뇌전증부모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대장암·직장장암환우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