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코린도증권, 인니 당국서 증권인수 업무 정지 행정조치 받아
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2026. 3. 16. 12:47

【자카르타(인도네시아)=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NH농협 코린도증권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지난 2019년 블리스 프로퍼티 인도네시아 IPO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과 관련해 벌금 5억2500만 루피아(4400만원)와 함께 1년간 증권 인수(언더라이팅) 업무 정지 행정조치를 받았다.
16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 따르면 OJK는 이번 위반이 블리스 프로퍼티 인도네시아의 지배주주인 베니 초크로사푸트로의 차명계좌에 대한 주식 배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NH농협 코린도증권은 일부 차명계좌에 대해 정식 청약서류 없이 확정 배정을 진행했으며, 투자자의 실제 수익자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고객확인절차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OJK는 또 블리스 프로퍼트 인도네시아(POSA)의 IPO 자금 사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관계사에 대한 채권과 선급금이 기록돼 있지만 해당 자금은 실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으며, IPO 자금 중 일부가 블리스 프로퍼티 지배주주에게 1266억 루피아(108억원), 아르다 누사 우타마 법인에 1167억 루피아(99억 원)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OJK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직한 블리스 프로퍼티 인도네시아 일부 이사진도 벌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부과했으며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자본시장 활동 금지 조치를 내렸다.
OJK 금융교육·포용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책임자인 이스마일 리야디는 “이번 제재는 자본시장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ulia9195@fnnews.com 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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