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버스, 기준속도 미달 속였다…감사원 “규정 위반”

장예지 기자 2026. 3. 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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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산정한 뒤 투자심사나 경제성 분석을 받았던 것으로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속도가 목표치(17노트)보다 느린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외부에는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한 뒤 사업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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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17노트보다 느린 14.5∼15.6노트
외부에 17노트로 발표한 뒤 투자심사 받아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일인 지난해 9월18일 오전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산정한 뒤 투자심사나 경제성 분석을 받았던 것으로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속도가 목표치(17노트)보다 느린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외부에는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한 뒤 사업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발표했던 선박속도(17노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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