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버스, 기준속도 미달 속였다…감사원 “규정 위반”
장예지 기자 2026. 3. 16. 12: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산정한 뒤 투자심사나 경제성 분석을 받았던 것으로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속도가 목표치(17노트)보다 느린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외부에는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한 뒤 사업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17노트보다 느린 14.5∼15.6노트
외부에 17노트로 발표한 뒤 투자심사 받아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일인 지난해 9월18일 오전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외부에 17노트로 발표한 뒤 투자심사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산정한 뒤 투자심사나 경제성 분석을 받았던 것으로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속도가 목표치(17노트)보다 느린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외부에는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한 뒤 사업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발표했던 선박속도(17노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겨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적에겐 자비도, 포로 대우도 없다”…미 국방장관 ‘살해 지시’ 논란
- ‘남양주 스토킹 살해’ 위험 신호에도…경찰, 3차례나 막을 기회 놓쳤다
- 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 납득 못 해”…강경파 조목조목 직격
- “감사합” 뚝…‘골든’ 수상소감 끊은 아카데미에 “정말 무례” 비판 봇물
- 오세훈, ‘느림보 한강버스’ 알고도 “출퇴근용” 사업 강행했다
- 트럼프에 미리 선수친 호주·독일 “호르무즈 군함 안 보내겠다”
- 김민석, ‘방미는 차기주자 육성’ 김어준 주장에 “무협소설” 반박
- 전한길·고성국의 ‘장동혁 수호 집회’…김민수 “역사적 장면”
- ‘19년째 표류’ 차별금지법 재발의…지지 목소리 낸 기독교인들
- ‘갤S26 울트라’ 필름 안 붙이고도 사생활 보호…50배 당긴 사진도 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