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출장 주사' 놔드려요" '제2의 프로포폴', 피부과 의원인 줄 알았더니...

김양원 2026. 3. 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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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16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지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프로포폴은, 위내시경이라든지, 각종 시술에서 사용되는 수면마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의료 현장에선 꼭 필요한 약물이지만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약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논란이 된 약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에토미데이트'입니다. 풍선효과라고 봐야할까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자, 그 빈틈을 타고 에토미데이트가 빠르게 확산했단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에토미데이트 역시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정맥마취제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판단 아래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돼야하는 약물이죠. 하지만 의료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안 좋은 것은, 왜 이리도 빠르게 퍼지는 걸까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할 경우, 한 방만 더 놔달라 애원하거나, 몸이 굳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단 증언도 나왔는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제2의 프로포폴이라며, 문제제기 돼왔는데 이 약물, 최근에서야,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통부터, 불법시술, 그리고 뒤늦은 마약류 지정까지.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과 법적 쟁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문지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지은 : 안녕하세요. 로엘의 문지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프로포폴은 많은 들어보셨을텐데, 에토미데이트는 아직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약물 모두 수면마취제인 거죠?

◆ 문지은 : 네, 맞습니다.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는 둘 다 정맥으로 투여하는 전신마취 유도제입니다. 프로포폴은 위내시경이나 각종 시술에서 수면마취제로 널리 쓰이고, 에토미데이트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이 필요한 초응급 상황에 주로 사용됩니다. 둘 다 흰색 액체 형태의 정맥주사제라는 점도 비슷합니다. 프로포폴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불법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고, 결국 2011년 2월부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의사가 처방하더라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도, 불법 투약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예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 문지은 : 프로포폴 관련 연예인 사건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배우 박모씨, 이모씨 등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분들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 목적이 아닌 수면이나 쾌락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 사건들에서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방송인 에이미 씨 사건도 있었는데요. 에이미 씨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강제 출국까지 당한 사례입니다. 또한 성형외과 의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중독자들로부터 명품 가방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죠.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95명에 달했는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처럼 프로포폴 사건이 연예계에서 잇따라 터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했고, 현재는 투약 이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일부는 의료 목적이었다,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에선 결국 유죄 판단이 내려진 건데,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유뮤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뭔가요?

◆ 문지은 : 핵심은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에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면 업무 외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투약 빈도, 투약 간격, 시술의 종류, 환자의 의존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환자가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가 알면서도 계속 투약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 외 목적 투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에토미데이트의 경우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약물이면서도, 그동안 마약류로는 분류되지 않았단 점에서 차이가 있다,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동안 이 약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 문지은 : 전혀 아닙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2의 프로포폴'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자 그 대체재로 에토미데이트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고, 8년 사이 수입량이 8배로 폭증했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이 에토미데이트 구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고, 전자담배 액상이나 식료품으로 위장해 유통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혼합해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례로는 강남의 한 병원장이 에토미데이트를 이용해 환자를 강제추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마약류 지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 이원화 : 조금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앞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실형을 받은 연예인들, 이야길 해봤잖아요. 만약 그들이 프로포폴이 아니라,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을까요?

◆ 문지은 : 네,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면 결론적으로 투약자는 형사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법적 공백이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매자, 즉 투약자는 약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에만 적용되는데, 에토미데이트가 그 목록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투약자 44명을 적발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실형을 받은 연예인들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죠. 이런 법적 공백이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을 부추긴 측면이 있고, 결국 식약처가 마약류 지정을 받아들여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하게 된 겁니다.

◇ 이원화 : 이젠 에토미데이트 역시 마약류로 지정된 만큼, 상황이 달라진 거죠? 형사처벌, 지금부터는 가능해진다고 봐도 될까요?

◆ 문지은 : 네, 2026년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에게는 구입·조제·투약·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일반인도 단순 매입·투약·소지만 해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약류 지정과 관련해 최근 굉장히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어떤 일이었죠?

◆ 문지은 : 바로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조직폭력배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10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에토미데이트는 3만 1,600개 앰플로, 최대 6만 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도매법인 대표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두 개 법인 간 거래로 꾸미는 방식으로 정상 유통경로를 가장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포장재에 붙은 바코드를 일일이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최종 판매 단계에서는 강남 청담동·삼성동 일대에 피부과 의원처럼 꾸민 불법 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출장 주사' 형태로 영업했습니다. 앰풀 하나당 조달 원가는 3,870원이었는데 투약자에게는 20만 원에 팔았으니,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겁니다. 한 투약자는 19시간 동안 앰풀 50개를 연속 투약받는 심각한 오남용 실태도 확인됐습니다.

◇ 이원화 : 에토미데이트 여부를 떠나서, 무면허 상태로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고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 아닌가요?

◆ 문지은 : 당연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며 주사를 놓은 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사 면허를 빌려 시술소를 운영했다면 면허 대여 문제도 생깁니다.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체 대표와 중간 유통책도 약사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언급하기로는 간호조무사,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운전기사까지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유통책이나 불법 시술소를 운영한 일당, 투약받은 손님까지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면에서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 문지은 :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매법인 대표와 중간 유통책은 마약류 지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허위 수출 신고와 탈세 혐의도 추가됩니다. 마약류 지정 이후 행위가 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적용됩니다. 둘째, 불법 시술소 운영자들은 약사법 위반에 더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나아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셋째, 투약자들은 마약류 지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그칩니다. 그러나 2월 13일 이후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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